[22217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장애아동...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위탁 운영 경비 지원의 법적 의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한 세수 압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현재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위탁 운영 경비를 '지원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여, 장애아동 재활 의료 서비스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현행법의 재량적 조항을 의무적 지원으로 변경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사회적 형평성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