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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6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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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8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의 등록과 경영개선, 경영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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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예비농어업경영체’(영농·영어 준비 단계 인력)를 법에 정의해, 교육·컨설팅·정착지원 같은 정책을 정식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일정한 요건’이 법률에 구체화되지 않으면(하위법령·지침에서 결정), 예비경영체 선정이 지자체 재량·평가위원회 판단에 좌우되어 ‘특정인·특정단체 편중’이나 지역 인맥 중심 배분 논란이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영농·영어를 준비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법에 새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의 육성과 농어촌 정착 촉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청년·도시민의 농어업 진입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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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농어업 분야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준비 단계의 지원 공백'을 해소하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기존 법률이 이미 경영체로 등록된 사람 위주로 지원했다면, 이 법안은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 인력을 육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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