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7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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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상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되던 자본시장법 제110조(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제)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준용하도록 변경함.
자본시장법 제110조 준용 시 기존 자산유동화증권(ABS)의 구조적 유연성이 저하되어 금융상품 설계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자산유동화 시장을 기존 금전재산 중심에서 비금전재산(부동산 등)으로 확대하는 흐름에 맞춰,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자본시장법 일반 원칙으로 일원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더...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률안은 자산유동화 시장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성격이 강합니다.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사회 형평성보다는 금융시장의 구조적 개선에 기여하며, 비금전재산 유동화라는 새로운 자산类别에 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