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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0
제안일: 2026. 9. 15.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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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8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 활용, 지역발전 협력 등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두...

법안 웹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2명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지방은행 예치 '노력의무' 신설
'노력의무' 조항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 준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여, 공공기관 자금의 지역 내 순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물리적...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이전 공공기관 자금의 지역 순환을 위해 지방은행 예치 노력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명확하나 법적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 확보가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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