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8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 활용, 지역발전 협력 등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두...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2명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지방은행 예치 '노력의무' 신설
'노력의무' 조항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 준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여, 공공기관 자금의 지역 내 순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물리적...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이전 공공기관 자금의 지역 순환을 위해 지방은행 예치 노력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명확하나 법적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 확보가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