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우대 감면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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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9명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본인 및 배우자와 함께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최대 1,0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 신설
수도권 12억 원 한도로 인해 일부 고가 아파트나 신축 단지의 경우 감면 혜택을 완전히 받지 못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1,0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12억 원 이하까지 대상을 넓혀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설계된 정책으로, 초기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다만, 세수 감소와 시한부 정책의 지속성, 그리고 지역별·가구 유형별 형평성 보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