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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4
제안일: 2026. 4. 23.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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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이전에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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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상 대통령선거(1년 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60일 전)와 달리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언론기관 주최 토론회 규정이 미비함.
언론사의 기획력과 편향성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장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 검증의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그간 지방의원 선거는 '깜깜이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없이 언론의 자율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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