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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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떠안고’ 매수·낙찰·명의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부담을 2028년까지 추가로 덜어, 피해회복(채무정리·거주안정) 가능성을 높임
지방세 감면은 곧 지자체 세수 감소로 연결되어(취득세·재산세는 지방재정 핵심 재원), 복지·안전·주거지원 같은 다른 서비스 예산이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날 수 있음(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거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및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관련 취득세 경감) 특례를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피해가...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6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명확한 정책 대상의 주거 안정과 재기를 돕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세수 감소 우려보다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