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36]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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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외 9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임원(부이사장·이사) 임명 절차 변경: 기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제에서 이사장 단독 임명제로 전환
국토교통부의 직접적 통제력 약화로 인한 공사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 소재 불분명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임명 절차와 내부 규정 승인 절차를 국토교통부의 직접 통제에서 이사장 권한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공공기관의 관료적 통제 완화를 통해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기술적 성격의 개정안으로, 공공성 훼손보다는 운영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