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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63
제안일: 2026. 5. 26.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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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id 221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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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행정기본법 준용을 통한 산재보험 절차 통지 의무 명문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존 시행령 수준의 안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함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의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결정 및 재결 통지 의무와 쟁송 수단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행령에만 근거했던 통지 및 안내 절차를 법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행정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산재보험법 내의 행정 절차 안내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합리적인 정비 법안입니다. 국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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