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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2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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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

법안 웹툰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0명
다자녀 가구 에너지 복지 지원 대상을 LPG 및 등유 사용 가구까지 확대
LPG/등유 보조금 체계의 복잡성과 부정 수급 방지 대책 미비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기·도시가스에 편중된 기존 에너지 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던 LPG 및 등유 사용 다자녀 가구를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에너지...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에너지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정책임.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와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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