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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38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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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1주간 40시간 이상(이하 “주40시간제”라 함)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전업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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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긍정적 요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주40시간제 의무 적용에 대한 예외 허용 (전체 면허대수의 40% 이내)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주40시간제 예외 허용으로 인한 일부 기사들의 저임금 고착화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40시간 의무제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택시 업계의 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연 근로를 일부 허용하되, 무분별한 도입을 막기 위해 40% 이내로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택시업계의 현실적인 인력난과 지역별 운송수입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제도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행정 및 서비스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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