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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83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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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titl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bill number 221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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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항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용어 변경만으로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예방 효과나 피해자 구제 절차의 근본적 개선이 부족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내 성범죄 관련 조항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과거의 '수치심을 느껴야 피해자'라는 좁고 편향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분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특정 집단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검열성 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률상의 표현이 갖는 함의를 바로잡아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개선안으로, 입법적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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