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과 용산 잔류 미...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연장
한시법의 반복적 연장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및 특혜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과 용산 잔류 시설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법적 지원 체계를 2030년까지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국방위원장 발의를 통해 추진되는 이 법안은 평택시의 도시 개발과 미군기지...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평택시 등 특정 지역의 개발과 국가적 현안인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서, 국가의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함. 다만, 국가 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