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5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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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비공휴일’ 상태를 해소(상징성 회복).
영세·중소사업장 부담 확대: 공휴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특히 서비스업·교대제) ‘휴일근로수당/대체인력’ 비용을 동반. 매출은 휴일에 줄고 인건비는 늘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경일로서의 상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휴식권 및 헌법정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에게는 즉각적으로 ‘휴일 1일 증가’라는 체감 효과가 있으나, 업종·사업장...
27/40점|생활체감 9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헌법 정신 고양이라는 명분이 뚜렷하며 대중적 지지가 높은 사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지만, 경제적 비용 부담과 휴일 혜택의 사각지대 문제는 해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