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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3
제안일: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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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33]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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