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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3
제안일: 2026. 7. 14.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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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33]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안 웹툰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정부의 결산 보고서 및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제출 기한을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2주 앞당김
5월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행정부처의 결산과 물품 관리를 완료해야 하므로, 정부 부처에 과도한 업무 부담과 리포트 오류 가능성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회의 예산 심사를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 '결산(지난해 지출) 심사를 6월 임시국회로 앞당기고, 그 결과를次年 예산안(올해 계획) 심사에 반영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정부는 5월 중순에 보고서를 내고,...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국가 재정 투명성과 국회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안으로, 일상생활에는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 않으나 재정 운용의 신뢰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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