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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53
제안일: 2026. 5. 22.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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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3년...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외 10명
농업법인에 양도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 3년 축소'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장기적인 조세지출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은퇴와 경영 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세제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농업법인으로의 농지 이전을 촉진하여 농지의 규모화와 효율적 이용을 꾀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
2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 안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정책임. 그러나 일반 국민과는 거리가 먼 특정 분야의 행정적 지원에 해당하므로 파급력은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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