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0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ㆍ도피시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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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형법의 친족간 특례 조항(가족을 위하여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음)을 범죄수사 직무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음.
공무원의 사적 활동(가족을 위한 행위)과 직무 수행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소병훈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범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인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때, 기존 형법의 '친족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광주 여...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중 공무원의 범인은닉·증거인멸 죄에 대한 친족 특례 적용 배제는 공권력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법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는 개정안이다. 광주 여고생 사건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입법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