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5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거래당사자 및 임대차계약거래을 체결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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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입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의무화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우려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 신고의 효력을 기존 서면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정부 데이터 관...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현행 행정 실무에서 이미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신고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합법적이고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