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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5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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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거래당사자 및 임대차계약거래을 체결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이와 같은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면서,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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