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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5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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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관한 권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상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공증사무 처리권한의 명시적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지명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안 웹툰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재외공관 공증사무 권한 및 지휘체계 정비
비대면 공증 시 발생할 수 있는 신분 위조 및 대리 공증 등 보안 취약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재외동포청 출범이라는 행정 조직 변화를 법제화하고, 재외공관 공증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공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공증 담당 영사의 비...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정부 조직 개편 이후의 행정 공백을 메우고, 공증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행정 정비 성격의 법안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과 관련된 요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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