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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2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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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

법안 웹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1명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국선변호사 조력 가능
국선변호사의 업무 과중 및 헌법소원 관련 전문성 부족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 이후 헌법소원심판 과정에서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형사 절차에 국한되어 있어, 재판 결과에 불복...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사법적 조력권을 헌법소원 절차까지 확장하여, 법적 지식이나 비용 문제로 소외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매우 인도적이고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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