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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7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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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내복귀”의 범위를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제품...

법안 웹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11명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유턴) 정의를 기존 신설·증설에서 직접/위탁 생산까지 확대
자동화 및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인한 실제 고용 창출 효과의 제한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복귀'의 정의를 확장하고 초기 투자 단계부터 지원하여, 기존 법안의 한...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직접적인 검열이나 자유 제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민주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으며, 국가 경제의 장기적 회복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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