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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7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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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원폭피해자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으로, 의료지원 외에도 생활 및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더하여 사후에는 유가족의 장례비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법안 웹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0명
원폭 피해자 1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돌봄 및 생활 지원 필요성 증대
피해자 2세 등 대상 범위 확정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의 의료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화된 1세대 피해자를 위한 생활·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그동안 제도권 밖이었던 피해자...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7
국가폭력과 전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입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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