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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7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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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5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현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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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친환경·물분해성·지속가능’ 등 환경성(그린) 표시·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권장 표시사항/표준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게 해 소비자 혼란과 기업의 표현 난립을 줄이려는 내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사실상 신규 규제로 작동할 수 있음(시험·인증 비용, 문구 심의 대응, 법무/컴플라이언스 부담 증가) → 특히 인디·중소 브랜드에 가격 인상·출시 지연으로 전가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화장품 광고에서 ‘친환경·물분해성’ 같은 환경 관련 문구가 난립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식약처가 표준 문안을 만들고 환경성 주장은 국제기준 또는 총리령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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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최근 급증하는 '친환경' 마케팅 속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상업적 광고에 대한 객관적 실증 요구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기보다 공정한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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