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4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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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치매 환자 실종·배회 사고를 줄이기 위해 ‘위치확인 장치(위치추적기 등)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지자체 재량사업 → 제도적 사업으로 격상)하여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려는 점
개인정보·인권 침해 위험: 위치정보는 민감정보에 준하는 수준의 사생활 정보이며, ‘상시추적’이 관행화될 경우 당사자 자기결정권 침해·낙인(“치매니까 감시”)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치매 환자의 실종·배회를 막기 위해 위치확인 장치 등 보조기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 안전 확인을 제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체감 포인트는 ‘실종 위험 감소’와 ‘...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기존에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발생하던 '복지 사각지대'를 국가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접근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실종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