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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3
제안일: 2026. 5. 4.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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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음. 그런데...

법안 웹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의 의무화 추진
강제적 목표 할당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권고 수준에 머물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명단을 공표하여 강제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입니다.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으나, 시장 자율성과 기업...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여 탄소 중립 및 환경 보호라는 미래 가치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 다만, 민간 사업자에 대한 강제적 의무 부과와 명단 공표라는 방식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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