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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35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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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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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상거래 모니터링ㆍ신고 접수와 함께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ㆍ금융당국 점검 등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 체계는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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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에 맞춰, 그 직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서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사경법 직무범위)를 추가해 상시 단속·수사를 가능하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행정기관의 수사권 확대’ 자체가 기본권(프라이버시·재산권) 침해 소지를 키움: 부동산감독원이 조사·감독에서 수사까지 수행하면 (준)수사기관화되어 과잉조사, 표적단속, 별건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별도 법률안 전제)에 맞춰,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를 사경법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일시적 단속 위주의 대응을 상시 감시·전문화 수사체계로 바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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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4
형평성 6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이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국가 권력의 과도한 비대화와 감시 기능 강화로 귀결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민주주의적 가치인 '권력 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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