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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9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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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ㆍ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전담기관 지정 등 다양한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예술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지역예술인에 대해서...

법안 웹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1명
지역예술인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여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실제 지원 격차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예술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을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핵심 주체로 명시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지역 문화 예술 생태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 예술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적 분권화에 긍정적인 기틀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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