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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3
제안일: 2026. 5. 11.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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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의 영위가 가능하지 않은 시설을 부동산...
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시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를 별도 문서로 고지하고 서명을 받는 의무화
과도한 규제로 인한 개발사업자의 사업 지연 및 비용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지식산업센터에서 유행하는 기만적 분양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불가능한 시설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여 분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단계부터 임대...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과정에서의 소비자(입주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정부의 과도한 검열보다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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