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등 정보주체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부족(평균 배상액이 실제 손해의 1.5배 미만)을 지적함
과도한 징벌적 배상액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법 위반의 고의가 입증될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게 함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의 규제가 아니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