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4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4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등 정보주체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법안 웹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부족(평균 배상액이 실제 손해의 1.5배 미만)을 지적함
과도한 징벌적 배상액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법 위반의 고의가 입증될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게 함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의 규제가 아니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