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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19
제안일: 2026. 9. 17.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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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1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법안 웹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10명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지정 제도 도입: 인구감소지역 등 생태적 가치 우수 지역을 지정하여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도모
규제 강화로 인한 지역 개발 사업 지연 또는 무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기존 생물다양성 법의 한계인 '보전'과 '이용'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인구감소지역 등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달...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생태계 보전과 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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