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9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특정 취약계층이나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고립ㆍ은둔, 중장년 1인가구의 관계 단절, 노년기의 고립과 고립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나타나고 있음. 소득ㆍ주거ㆍ고용의 불안정, 질병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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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11명
법률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전 생애주기적 관점으로 확장함
새롭게 정의된 '사회적 고립'과 '고립위험자'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 행정력 낭비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고독사' 중심의 사후 대응적 법체계를 넘어,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존 고독사 대응을 넘어 사회적 고립 예방과 관계 회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인 공동체 회복과 개인의 존엄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검열이나 과도한 국가 개입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