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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8
제안일: 2026. 5. 8.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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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혼인 외 출생 아동, 외국인 한부모의 자녀 등 부모의 국적ㆍ출생 경위ㆍ체류 형태 등으로 인하여 언어ㆍ문화ㆍ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인해 현행 법률상 다문화가족의 범...

법안 웹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을 기존 '결혼이민자 가족' 중심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 전체로 확대
기존 내국인 취약계층 복지와의 예산 우선순위 갈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재정의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법적 보호 체계로 편입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아동의 교육권과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기존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미래 인구 정책의 측면에서 매우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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