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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75
제안일: 2026. 9. 21.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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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75]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가...

법안 웹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레저관광협회에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임.
위탁 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행정 신뢰도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행정력을 ...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협회에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행정 효율성 중심의 법률안임.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요소는 거의 없으며, 주로 산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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