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비상임조합장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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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비상임 조합장(농협·수협·산림조합 등)도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90일 전 사퇴 의무를 부과해, ‘조합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낮추려는 개정입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실제 업무·권한·보수 형태가 조합별로 크게 다른데, 일률적 ‘90일 사퇴’는 과잉규제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형식상 비상임이나 실질 영향력이 큰 경우도/작은 경우도 공존).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수·산림조합 등에서 ‘비상임 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90일 전 사퇴하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된 사람의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해 선거 공정성과 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내용...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사각지대(비상임조합장의 출마 제한 미비, 위탁선거법 위반자의 피선거권 유지)를 보완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특정 직위(비상임조합장)를 이용한 선거 개입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