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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93
제안일: 2026. 9. 4.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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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9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화상영관 내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봉 초기 관객 감소 등 영화계 전반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영화상영관 현장에서...

법안 웹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10명
영화 상영관 내 무단 촬영(캠코더) 방지를 위해 자막 안내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의무화함
자막 안내 의무화가 과도한 행정 부담이나 극장 운영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영화 상영관 내 무단 녹화·촬영으로 인한 산업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극장 경영자에게 관람객에게 자막 등으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영화 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이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 및 법적 명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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