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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7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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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bill_title": "[221807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염태영의원 등 12인", "proposal_reason": "2024년 1월 공포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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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철도 지하화와 상부 데크화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상 부지 개발 이익이 사업비 전액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경제성 논란 및 국비 투입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실무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단순히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것을 넘어, 상부 부지를 데크화하여 개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철도 지하화라는 대규모 도시 정비 사업의 실행력을 극대화하려는 현실적인 접근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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