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4년 1월 공포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2025년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 및 시행방안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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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철도 지하화와 상부 데크화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화
지상 부지 개발 이익이 사업비 전액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경제성 논란 및 국비 투입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실무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단순히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것을 넘어, 상부 부지를 데크화하여 개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철도 지하화라는 대규모 도시 정비 사업의 실행력을 극대화하려는 현실적인 접근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