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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9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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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를 지정하여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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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촉진지구) 안에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운영비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해, 그간 예산이 끊기며 유명무실해진 제도를 다시 작동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구조라, 법이 통과돼도 실제 예산 편성·집행이 없으면 2017년 이후처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과지표·의무지출·최소 지원기준이 없으면 ‘간판만 남는 촉진지구’가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국가·지자체가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 벤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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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2017년 이후 예산 지원 축소로 위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재활성화하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재 유치 문제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단순 산업 시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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