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3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대처를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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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재난·재해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이 개인 차량을 사용하다가 파손·유실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근거를 두고 보상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 제83조의2)으로 ‘현장 대응 비용을 개인이 떠안는’ 문제를 줄임
보상 범위(차량만인지, 휴대폰·장비·의복 등 포함인지), 보상 기준(시가/감가/수리비), 자기부담금, 보험 우선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면 ‘사후 분쟁·민원 폭증’과 ‘기관별 자의적 운영’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공무원이 개인 차량 등 사적 재산을 활용해 초동 대응을 하다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현장 대응 속도와 공무원 동원력 ...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개인적 희생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유 재산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