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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2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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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4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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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긍정적 요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보도·논평 공정성’ 심의 항목을 법에서 삭제해, 공정성 잣대에 따른 제재가 방송 편집·보도 자율을 위축시키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정성’ 심의 삭제가 곧바로 ‘정파적 편향’에 대한 제도적 견제 약화로 체감될 수 있음: 선거·정책 갈등 국면에서 편파 보도 논란이 생겨도 시청자가 기대할 ‘공적 분쟁조정 장치’가 줄어든다는 불만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방송심의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 심의를 법적으로 빼고, 심의의 중심을 공적 책임(혐오·차별 방지, AI 피해 방지 등)으로 재설계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가 위축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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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컸던 모호한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여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대적 과제인 다양성, 기후 위기, AI 윤리 등을 새로운 공적 책임으로 제시하는 진보적인 법안입니다.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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