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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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홈네트워크(월패드·공동현관기·세대 IoT 등) ‘연동성/호환성’이 검증된 제품만 설치하도록 인증·적합성평가 제도를 법률로 신설(안 제35조의2).
인증·적합성평가가 ‘표준화’가 아니라 특정 시험·인증기관/특정 규격에 쏠리면, 중소 제조사 진입장벽이 커지고 기기 가격이 상승해 분양가·옵션가·관리비로 전가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아파트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호환성’을 법적으로 검증하는 인증/적합성평가 제도를 도입해, 입주 후 교체·AS 때 반복되는 불편과 비용을 줄이려는 소비자 보호 성격의 법안입니다. 다...
27/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주택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홈네트워크 기기 호환성 부재'를 해결하여 입주민의 편의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규제 법안입니다. 단순히 권고에 그쳤던 기준을 의무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