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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3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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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8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탈퇴ㆍ해지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법안 웹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개념을 도입해(일정 기준 충족 사업자) 규제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일반 쇼핑몰·중소 플랫폼까지 과잉 규제하는 것을 일정 부분 방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기준(매출·이용자수·거래규모 등)이 어디에 설정되느냐에 따라 규제 실효성과 시장 왜곡이 크게 달라짐: 기준이 낮으면 중견 플랫폼까지 부담 급증, 높으면 핵심 플랫폼이 빠져나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탈퇴·해지·동의철회’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정기결제 해지나 회원탈퇴를 할 때 위약금·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도록 하는 ...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 중 하나인 기만적 인터페이스(다크 패턴)를 규제하고 소비자 주권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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