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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3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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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8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탈퇴ㆍ해지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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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개념을 도입해(일정 기준 충족 사업자) 규제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일반 쇼핑몰·중소 플랫폼까지 과잉 규제하는 것을 일정 부분 방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기준(매출·이용자수·거래규모 등)이 어디에 설정되느냐에 따라 규제 실효성과 시장 왜곡이 크게 달라짐: 기준이 낮으면 중견 플랫폼까지 부담 급증, 높으면 핵심 플랫폼이 빠져나갈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탈퇴·해지·동의철회’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정기결제 해지나 회원탈퇴를 할 때 위약금·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도록 하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4/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 중 하나인 기만적 인터페이스(다크 패턴)를 규제하고 소비자 주권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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