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0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다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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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0명
‘정보접근·의사소통 지원’을 선언 규정에서 ‘국가·지자체의 법적 의무’로 격상(안 제8조의3 신설): 민원·행정·의료 등에서 장애유형별(시각/청각/발달/뇌병변 등) 지원을 실제로 제공하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의무화의 핵심이 ‘예산·인력’인데, 법률이 의무만 올리고 중앙-지방 재정 지원(국고보조, 표준매뉴얼, 인력풀 구축)이 뒤따르지 않으면 ‘민원 폭증-현장 미이행-형식적 서류’로 흐를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을 ‘해야 한다’ 수준을 넘어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차별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민원·의료·공...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의사소통 권리를 '배려'의 차원에서 '권리'의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기존 법률의 선언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높게 평가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