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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490
제안일: 2026. 8. 7.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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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490]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현재 국가 청사의 관리에 대하여는 단일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포섭하지 못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청사 관리의 체계가...

법안 웹툰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중앙(국가)와 지방(지자체)의 청사 관리 규정을 통합하여 단일 법률로 체계화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 우려: 노후화된 지자체 청사의 대규모 리모델링 비용이 지방세 인상이나 서비스 삭스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과거 '청사 신축 열풍'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낭비를 해소하고, 노후화된 공공 빌딩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단순한 건물을 '자산'으로 보고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국가 공공자산인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대통령령의 한계를 넘어 법률로 격상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한다. 특히 전 생애주기 관리, 예방적 유지보수, 데이터 기반 관리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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