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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7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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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밖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

법안 웹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지원대상 연령을 9세→7세로 낮춰, 조기 학업중단(초등 저학년)·홈스쿨링·건강/발달 문제 등으로 학교 밖에 있는 7~8세 아동의 ‘지원 공백’을 법적으로 메움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수업료/바우처/교통비/상담/정보제공 등) 법문만으로는 불명확해, 시행령·예산 편성에 따라 “근거만 만들고 실제 혜택은 미미”해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을 7세까지 넓혀 초등 저학년 단계의 지원 공백을 줄이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학교를 나가면 지원이 끊긴다’는 불안을 줄일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7에서 8세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제도권 지원망으로 포섭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예산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크고 교육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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