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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7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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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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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지원대상 연령을 9세→7세로 낮춰, 조기 학업중단(초등 저학년)·홈스쿨링·건강/발달 문제 등으로 학교 밖에 있는 7~8세 아동의 ‘지원 공백’을 법적으로 메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수업료/바우처/교통비/상담/정보제공 등) 법문만으로는 불명확해, 시행령·예산 편성에 따라 “근거만 만들고 실제 혜택은 미미”해질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을 7세까지 넓혀 초등 저학년 단계의 지원 공백을 줄이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학교를 나가면 지원이 끊긴다’는 불안을 줄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7에서 8세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제도권 지원망으로 포섭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예산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크고 교육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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