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9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배우자 또한 금품등을 받거나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방식은 배우자를 직접...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본 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개정하여,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금품 수령 금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처벌 대상이 되면, 공직자의 가족 구성원들은 일상적인 호의(예: 명절 선물, 식사 대접)를 받을 때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어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김영란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공직자의 가족 범위(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친족)를 확대하고, 이들의 금품 수수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6
본 의안은 공직자 부패 방지와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법률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효과적이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권력 남용 방지와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