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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8
제안일: 2026. 5. 14.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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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info": { "bill_number": "2218968", "bill_name":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윤준병의원 등 10인", "reason_for_proposal":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의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다양한 세제 지원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일괄 연장함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감면 연장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토 균형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2026년 일몰 예정인 각종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조항들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지방 이전 기업, 친환경 자동차, 택시...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국토 균형 발전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세제 지원책을 연장하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환경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세제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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