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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71
제안일: 2026. 9. 14.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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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7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OECD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경력단절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

법안 웹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성평등지수' 신설 및 통합 공시 제도 도입
기업의 인사·급여 정보 유출 우려 및 관리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2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분야의 성평등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에 파편화되어 있던 정보를 '고용성평등지수'로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성별임금격차라는 구조적 문제를 데이터 기반의 투명성과 근로자의 권리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음. 사회적 형평성과 민주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기업 부담 등 경제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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