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주한미군 구성원ㆍ군속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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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유의동 외 11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미군 가족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함
법인 명의 주택이 실제로 미군 가족 임대용으로 사용되는지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경우 세제 혜택 악용 가능성 존재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미군 가족을 위해 주택을 임대 공급하는 법인이 부동산 침체로 인해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발생하는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이는 단...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를 통해 법인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 특례의 형평성 문제가 완전히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