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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95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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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고,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청년층의 수도권...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11명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에 취업하는 청년과 비수도권 취업 청년 간 소득세 감면 혜택에 불평등이 발생하여 역차별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비수도권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청년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타당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다.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고 사회적 형평성 및 지역 균형 발전 기여도가 높아 공익 영향이 양호하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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