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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65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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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선에 배정된 슬롯이 운항시각 조정지침상 최소 사용기준인 80%를 충족하는 수준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현행 제도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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